대한민국 시민은 무비자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단 체류목적에 맞는 특별 허가가 없는 한 이는 입국 일로부터 6개월 이내 90일로 제한된다. 헝가리에 취업 등의 이유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필히 비자를 득하여야 한다. (재입국 허가를 혹은 난민서류 (Refugee Travel Document)를 보유한 여행자도 헝가리를 여행하거나 경유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공항 경유 비자는 부다페스트 페리헤지 국제 공항을 통과할 때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비자가 면제되지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 가까운 헝가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시민은 면제)
비자 발급시간은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보통 30일 정도를 예상하여야 한다. (소득활동 비자의 경우는 60일)
헝가리 국경에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